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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옥 수원시의원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공개모집방식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가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리비용 지원 규정을 두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상자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비용 지원은 수원시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 용어 정의 수리업체 지정과 수리업체 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