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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각용 생활폐기물 샘플링’ 참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 하면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은 지난 3일 통장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감시원들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종량제 봉투를 뜯어 반입기준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 표본검사’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은 급증했으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고기남 연무동장은 “분리배출이 잘 된 쓰레기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무동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표본검사에서 3일간 소각용 생활폐기물 반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단속에 매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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