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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으로 68억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가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노후경유차 DPF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해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고양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는 약 8,500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에서 저감장치와 조기폐차에 대한 온라인 신청 도 가능하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신청일 순서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노후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약 90% 까지 지원되며 개인 자부담금이 약 10~15% 존재한다.

올해부터 저감장치의 원가 재산정이 이뤄져, 자부담금이 복합소형 기준 35만1,000원, 소형화물차 28만1000원으로 예년에 비해 낮아져 차주들의 부담이 한층 적어졌다.

저감장치는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존재하며 해당기간 내 폐차나 장치를 탈거하면 부착시 지원받았던 보조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감장치가 부착 불가능하거나 아직 미개발된 차종이 존재하며 해당 차종은 저공해조치 시 조기폐차 방안밖에 없으므로 이를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종은, 싼타페 4륜구동, 코란도 밴, 무쏘, 이스터나, 렉스턴 저마력차량, 기타 개조 차량, 외제차 등이며 장착불가 차종 확인은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계절관리제 단속이 종료되는 3월 말 이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가급적 이번 3월중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