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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을 임차인으로 둔 임대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주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인하율도 높아진다. 임대 기간에 더하는 추가 가산율은 3개월 미만은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이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2개월 간 100만원(100%) 인하한 경우와 7개월 간 30만원(30%)씩 인하한 경우, 총 인하된 임대료는 비슷하지만 재산세 감면율은 각각 33%와 70%로 크게 달라진다. 

신청 서류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인하합의 사실증명서(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다.

착한 임대인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 및 확인, 감면 배제 업종 등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건물 소재지 세무과로 신청하며,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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