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대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052건 1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지난 해 보다 2707건, 1억1000만원(11.96%)이 증가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감소했으나 및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수원시 영통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의 종류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18~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과다와 인터넷 접속량 폭증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우려되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