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한시적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종료…14일부터 기존 요금 부과

과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방지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간 확대 적용해

2020.10.12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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