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시민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로 검진 대상자 대다수가 검사를 미루면서 연말에 집중돼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수검자가 밀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암 검진 대상자는 검진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되지만, 암 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사무직은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한다.
암 검진의 경우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만 검진기간이 연장된다.
암 예방은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연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올해 검진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받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