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해주세요

2020.11.23 09:17:15

12월 25일부터··단독주택은 내년 12월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오는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경우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군포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제품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되면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독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은 1년 후인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재활용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민들께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