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접수

2020.11.12 09:07:23

이의신청 및 추가지급 등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할 수 있다.

신청이 안 되는 주요 사유로는 타인이 사업자번호를 오기입해 실제 사업자번호 소유 대표자가 신청을 못한 경우, 대표자 사망으로 본인인증 및 위임이 불가한 사례 등이다.

또한 신속지급으로 일부 금액만 지원 받은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급자, 다수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일반 업종으로 100만원 받은 뒤 추가지급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행검증단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되어 민원인이 접수 및 검증결과를 문자로 통보받게 된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