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2020.11.05 09:11:10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1·2·3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2월 1일까지 접수하고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돼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특히 올해 1, 2, 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12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하며 애머니 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미래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촉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