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경찰서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09.24 15:35:40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과천시와 과천경찰서는 24일 김종천 과천시장과 김성환 과천경찰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경찰서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와 가족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천시는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성비전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단계별 심리검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과천경찰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과천시의 관계 기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 발생 가정의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와 과천경찰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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