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3,815건에 34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6%, 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이며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합산해 한 장의 고지서로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최재훈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로 납부 기간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