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65억원 부과

2020.09.08 09:31:28

30만4천여 건 주소지로 발송,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0만4천여 건에 대한 1천 65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신축아파트 증가,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0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 방식은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와 콜센터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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