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정기분 주민세 103,570건 1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대상이며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특히 군포시는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조회·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