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연장기한 내 납부 당부

2020.08.13 09:17:27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어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납부는 8월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은행 CD/ATM기기를 이용 시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서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납부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등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종료시기가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가산세까지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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