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에 적극 나서

2020.07.20 17:57:10

7월31일까지 집중납부기한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 1기분 및 과년도 전체 체납액 1만7129건, 총 10억2300만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분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체 체납액 중 시설물은 234건에 1400만원, 자동차는 1만6895건에 10억900만원이다.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1월 선납제도 활용시에 10% 경감혜택이 있다. 


영통구는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기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체납금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중요한 자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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