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2020.07.06 13:52:31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 운영,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과천시가 7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소에 신고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시민들의 납세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제외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 내 어린이집이 과세제외 면적에 포함됐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무과로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를 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민세 신고와 관련해 시 홈페이지에 위택스 신고 방법과 신고서를 게재해 놓았으니 신고 시에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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