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22일까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700여개 건물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 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또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이달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오는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