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7월 한 달 동안 2020년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면적 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