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여성비전센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

2020.06.16 09:10:12

서류 제출 없이 수강료 감면 대상 확인, 혜택 제공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서류 제출 없이 여성비전센터의 수강료 감면 자격을 조회해 즉시 혜택을 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별도의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감면 자격을 조회한 후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전 수강료 감면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이며 과목별 정원의 20% 이내, 1인 1과목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입된 서비스로 앞으로도 시민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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