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개최

2020.06.12 10:10:37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건부 해제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의왕시는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과 관련해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현재 운영 중단된 31개소 중 경기도에서 제시한 확약서를 제출한 22개 업소에 대한 영업재개 허용여부 심의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소장과 관련공무원, 업종별 대표자 등 6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했으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건부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조건부 해제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확약서의 관리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시에서는 이행여부에 대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확약서 미이행시에는 집합금지 해제를 취소하고 행정명령을 재 발동한다.

김재복 보건소장은 “수도권 내 예측 불가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지만, 영업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관리조건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건부 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업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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