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올 1월 대비 80% 이상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인건비와 임대료는 제외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표자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별로 군포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는 7월 13일 이후 대표자 휴대폰으로 개별 문자 안내할 예정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통보가 지연될 수 있다.
예산의 한정성으로 매출 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무점포사업자, 폐업 또는 휴업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