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0.05.29 10:20:44

9만7천994필지 조사, 평균 5.0% 상승…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활용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낮은 평균 5.0% 상승했다.

조사대상 토지는 9만7천994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