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0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0.05.27 19:10:07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관내 총 3만8506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권선구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52% 상승했고, 최고지가는 권선동 1024번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지로 1㎡당 6백94000원, 최저지가는 호매실동 905-27번지 용화사 진입도로로 전년도와 같은 1㎡당 1만18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에 접속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개별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市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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