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도로점용료 25% 감액··2억2천여만원

2020.05.22 10:00:17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액한다고 밝혔다.

감액 적용대상은 올해 군포 관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5월 13일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이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점용자는 제외된다.

감액 금액은 2억2천5백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6월 한달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수납을 마친 경우 감액분 25%에 한해 환급하고 수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25%를 감액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며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