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2020.05.21 20:55:43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히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기간 내 열람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총 4013호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수원시청 홈페이지(세금>개별주택 가격)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수하면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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