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합동신고센터 운영

2020.05.11 19:00:38

신고는 꼭 6월1일까지, 납부는 8월31까지 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지난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수원시 합동신고센터(권선구청 2층 중회의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센터 방문 대상은 ‘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써, 단일소득만 있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F·G 유형) 또는 종교인대상자(Q·R 유형)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한다.

또한 신고제도 변경 초기임을 감안해 소득세를 확정신고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6월 중 납부서를 발송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신고센터 방문 없이 가능한 한 원스톱 전자신고(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이용을 당부 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661-1000 또는 100)를 이용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개인지방소득세 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31까지 3개월 연장 실시한다.  

대신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확진환자, 격리자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그 외 간접 피해를 입어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싶은 납세자는 ARS(1833-9119)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박승진 권선구 세무과장은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수원시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원시 합동신고센터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심으로 신고를 받고,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수원(동수원)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