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2020.05.11 14:20:15

관내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과천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