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고객위주 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매달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5월 6일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 환급금은 1969건 5400만원이며, 1만원 미만인 소액이 전체 대상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1039명이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주요 원인은 자동차 매매 및 폐차, 국세 환급과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권선구는 6개월 이상 된 10만원이하 소액 미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충당하거나, 납부할 체납세가 있는 경우엔 납부 충당 후 잔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마땅히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환급금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급 안내문 발송을 통해 환급신청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정부 민원24시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