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낡은 공용시설 공사비 추가 지원

2020.05.07 09:40:37

올해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의 절반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7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부분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1억6천8백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공동주택 15개 단지 132세대를 지원한데 이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2억9천2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33개 단지 273세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48개 단지 405세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올해 전체 신청단지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쾌적한 주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건축물로서 단지내 도로와 보도,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등의 보수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과 옹벽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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