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0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2020.04.28 20:00:04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개별주택 1만0282호의 가격에 대해 29일 공시하고, 공동주택 10만7396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

권선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8%, 공동주택가격은 2.85% 상승했으며,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60% 상승했다.

공시 주택가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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