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0.04.26 15:58:07

올해 우리집 주택가격은?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국세·지방세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소득기준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총 4013호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수하면 된다.

김미숙 세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지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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