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총 4013호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수하면 된다.
김미숙 세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지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