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마무리

2020.04.23 13:20:37

상·하수도요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왕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특히 송광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미근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책 강구를 집행부에 요청”했으며 “의왕시 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