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왕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특히 송광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미근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책 강구를 집행부에 요청”했으며 “의왕시 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