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일제집중단속과 자진처리 유도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법규 위반 자동차다.
무단방치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자진처리를 한 경우에는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자진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기간 동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조를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발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비롯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