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급금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법령개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했지만, 현재 3천974건 1억4천400만원의 미환급금이 쌓여있다.
이 가운데 1만원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히 재발송하고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환급금 여부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