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0,2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군포시청 1층 민원실이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