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2020.04.14 09:30:37

5월 한 달 동안, 주택가·공터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 일제정리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5·10월 두 차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 주민신고와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모두 94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43건은 자진처리 됐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51건은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 조치했다.

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발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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