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2020.04.10 09:30:09

오는 14일부터 5월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9만7천9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관내 전체 9만9천671필지 중 표준지 1천677필지를 제외한 9만7천994필지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에서 조회하거나,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서면접수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는 열람과 의견청취 후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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