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최대 100만원 지원

2020.04.09 10:20:18

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센터에 신청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천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절차는 2월과 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4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5월 2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지급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군포시청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유형균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든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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