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

2020.04.06 11:20:22

보증 추천한도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확대한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서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증서 추천 한도를 당초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군포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대출절차는 관내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