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만 7세 미만 양육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2020.04.02 09:30:29

양육 부담 경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전자상품권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긴급돌봄 발생 등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난달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2만9천189명을 대상으로 아동 부모의 97%가 소유하고 있는 국민·아이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보호자는 복지로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자택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12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민안전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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