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양시는 2020년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 9,900여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다음달 29일 결정 공시예정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안양시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안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할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