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집 살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2020.03.15 21:19:21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지급 방식 등을 포함한 자금 조달 계획과 매수자(본인) 입주 여부, 입주 시기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 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세준 종합민원과장은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를 통해 부모의 지원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다운·업 계약 등이 어려워졌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