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지급 방식 등을 포함한 자금 조달 계획과 매수자(본인) 입주 여부, 입주 시기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 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세준 종합민원과장은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를 통해 부모의 지원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다운·업 계약 등이 어려워졌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