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31일까지 본인 및 세대원에 한해 구·동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며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한편, 3월 9일부터 시행된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 △10.1.1. 이후 출생한 어린이 대리구매자 △40.12.31.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리구매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대리구매자 △부모를 동반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리구매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표기)을 지참해야한다.
공적마스크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지정된 요일에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으며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