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관내 경유사용 차량 1만8천대에 대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2회(3월, 9월) 부과된다.
1기분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내 미 납부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ARS전화(신용카드 납부, 1899-750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3월 중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