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의 납세민원에 전문가 무료지원

2020.03.09 10:40:21

군포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지방세를 내는 영세납세자도 국세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납세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납세자가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가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촉 대리인이 선정돼 무료로 돕는 것이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업무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이며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무료로 수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및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이며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시는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일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