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스안전사고 예방 LP가스 사용시설 전수조사

2020.03.02 10:10:31

올해 말까지 LP가스 사용 주택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올해 말까지 LP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해야 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호스시설 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애완견이 LP가스 고무호스를 물어뜯는 등 최근 LP가스 고무호스 파손에 따른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가스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조속한 금속배관으로의 안전시설 교체를 권하고 있다.

이에 시는 LP가스 사용시설 중 주택에 설치된 호스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스공급자가 매월 작성·제출하는 ‘소비시설 안전점검 총괄표’의 배관설치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LP가스 판매 업소에 공문 발송과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공급자 의무에 따른 전수조사 방법 및 제출방법 등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LP가스 사용시설의 정확한 배관설비 현황을 파악하려면 가스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전수조사 실시와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가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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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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