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비용 지원 신청 접수

2020.02.14 00:53:28

지붕철거 20곳·지붕개량 공사 8곳 지원...취약계층 우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지붕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6020만원, 지붕개량 공사비 3416만원 등 총 9436만원(국비 4718만원, 도비 708만원, 4010만원)을 확보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20곳, 지붕개량 공사는 8곳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면적, 신청 순서까지 함께 고려해 대상을 선정, 2월 말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수원시가 위탁한 업체에서 철거하고, 잔해를 폐기한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을 섞어 만든 건축 외장재의 하나로 석면이 15%가량 함유돼 있다.

철거와 함께 지붕개량 공사 지원도 신청할 경우 단열 기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재료로 만든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취약계층 지원 후 남은 비용 한도에서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해 시 환경정책과(031-228-3995, 수원시청 별관 6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으로 보내면 된다.

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서식과 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 269개 동 지붕 철거에 4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