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수원병 예비후보, 대한미용사회 관계자 만나 신규시장 막는 규제개선 약속

2020.02.12 16:01:52

“문신시술이 불법인 국가, 우리나라 뿐일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용남 수원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대한미용사회 팔달구지회 관계자들을 만나 미용 산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신사업 및 파생사업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대한미용사회 팔달구지회 관계자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문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약 1만 명 이상이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문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햇다.

이어 “미용 산업의 관점에서 문신(Tattoo)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매우 잠재력이 큰 시장이고 미용사 입장에서도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에 하루 빨리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상 문신은 시술 후 통증 및 감염, 면역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을 우려로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을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미용사회 관계자는 “국가에서 시술에 필요한 자격기준과 체계를 확립하고 시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감염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의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막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문신시술자(Tattooist)가 불법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과연 어떤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해 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부조화가 발생 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개정을 통해 문신시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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