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21일까지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가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4.47%가 상승했으며 수원시 4.39%, 영통구는 5.3%가 상승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통해 다음달 19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로 문의하고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